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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석웅 전남교육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김선균 | 2021/01/19 08:4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18일)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법률에 따라 학교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은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학교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이어,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18 15:52:44     최종수정일 : 2021-01-19 0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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